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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파도가 느껴지는 요트를 타고~ 방콕/파타야 [요트투어/+오션뷰UP] 5일
5일
2019년 02월 24일
(일)
18:05
[KE651편]
인천 → 방콕
2019년 02월 28일
(목)
06:55
[KE652편]
방콕 → 인천
룸타입
:
트윈또는더블
(호텔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천-방콕(1)-파타야(2)-인천
▶ "요트투어 (줄낚시+스노클링) 상품"
▶ "오션뷰 UPGRADE 프로모션"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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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성인(만12세이상)
소아(만12세미만)
2019년 02월 24일
기준으로
2007년 2월 25일 이후 출생자
2017년 2월 25일 이후 출생자
유아(만2세미만)
기본상품가격
담당자문의
담당자문의
담당자문의
유류할증료
-
-
-
상품가격 소계
담당자문의
담당자문의
담당자문의
가이드/기사 경비
40US달러
40US달러
0US달러
- 여행 도중 유아(만 2세 미만)에서 소아(만 2세 이상)가 되는 경우, 귀국 항공편에 대해 소아 항공권(비행기 좌석 제공)이 적용, 상품가가 변동됩니다. (담당자 문의) - 본 상품 가격에는 왕복항공권,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유류할증료, 제세공과금 등은 유가 및 환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요금은 아래 불포함 사항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항 공]
* 대한항공: 인천-방콕 왕복 일반석 이용
▶ 기종정보 : BOEING 777-300 또는 BOEING 777-200 또는 AIRBUS 330-300
▶ 좌석배열 : 3-3-3 (AIRBUS 330-300 은 2-4-2 배열)
※ 좌석배정은 출발일 공항에서 수속 시 선착순 배정됩니다.
※ 항공 기종 및 좌석배열은 항공사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호 텔]
*방콕 : 하이레지던스 호텔 또는 차다호텔 (더블 또는 트윈) 1박
*파타야 : 브라이톤 그랜드 파타야 호텔 (더블 또는 트윈) 2박
※ 출발 3일전 까지 홈페이지, 이메일 또는 문자 등을 통하여 확정호텔을 알려드립니다.
브라이튼 그랜드 호텔 파타야는 나끄아로드에 위치한 5성급 호텔로 2017년도에 오픈 하였습니다.
이 호텔은 448개의 객실과 32평방 미터에서 300평방 미터의 객실을 갖춘 30층 건물 입니다. 해양 환경과 초현대적인 파타야 시티의 요소를 결합한 디자인으로 고급 리조트 경험을 제공 할 것 입니다. 바다까지는 도보로 10분 정도 소요 됩니다.
[기 타]
- 본 상품은 예약 접수 후 항공과 호텔 가능 여부 확인 후 확정 안내 드립니다.
- 유아 요금은 인천 출발일이 아닌 도착일(귀국일) 기준 만 24개월 지나지 않은 경우 적용 됩니다.
※ 성인 12명 이하 시, 15인승 차량 // 성인 13명 이상 시, 35~45인승 차량으로 진행 됩니다.
※ 외국 국적의 고객은 추가 비용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포함사항
▶ 왕복항공료
▶ 유류할증료 및 공항이용료 등 항공관련 TAX
▶ 숙박요금
▶ 일정표 상 명시된 관광지 입장료
▶ 전 일정 식사 (일정표상에 표시된 식사)
▶ 여행자 보험 1억원 가입
(단체 여행기간 동안만 가입)
▶ 포함된 선택관광 : 코끼리트레킹, 전통안마1시간, 요트투어
불포함사항
▶ 가이드/기사 경비 : 전 일정 성인 40US달러, 소아 40US달러 (현지지불)
▶ 기사 및 가이드 경비
▶ 동계시즌 서차지 및 의무디너 (갈라디너) - 추가경비 부분 기재
▶ 개인경비
▶ 기타 매너팁
▶ 1명 예약 시 독실 사용료 추가 (1인 또는 3인 이상 홀수 예약 시 독실 요금)
▶ 동계시즌 서차지 및 의무디너 (갈라디너)
(1) 동계시즌 서차지
* 브라이톤 호텔 투숙일 기준
- 12월 24일 ~ 1월 5일 룸당/박당 $40 추가
- 2월 2일 ~ 2월 10일 룸당/박당 $40 추가
(2) 의무디너 (갈라디너)
* 브라이톤 호텔 투숙일 기준
- 12월 31일 1인당 $120 추가
▣ 대한항공 KE651편으로인천 국제공항 18:05 출발 - 방콕 수완나품 공항 21:45 도착 (비행시간 약 5시간 30분 소요 / 기내식 1회 제공(석식) / 한국과의 시차 -2시간)
※ 태국 입국시 담배는 1인 1보루, 술은 1인 1병(1ℓ)까지 허용이 됩니다 ※
위반시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콕 공항 미팅 안내 ◀ ① 공항 도착하여 입국심사를 마치신 후 탁송수하물을 찾습니다. ② 짐을 찾으신 후 20번 벨트 앞 『C- 게이트』로 나옵니다. ③ 『한진관광』 피켓을 들고 있는 태국인 가이드와 미팅이 있습니다. ④ 현지 가이드를 따라 1층에서 한국인 가이드와 미팅 후 이동합니다.
※ 방콕공항 내 보안강화정책으로 인하여 한국인 가이드가 입국장 내 진입할 수 없는 관계로 태국인 가이드와 1차 미팅 후 추가 안내에 따라 고객님들의 여행을 인솔할 한국인 가이드와 최종 미팅이 이루어집니다.
▶ 가이드 미팅 후 호텔 체크인 및 휴식
♠ 태국(Kingdom of Thailand)의 간단한 정보 ♠
☞ 수도 : 방콕(Bangkok)
☞ 언어 : 타이어
☞ 기후 : 열대몬순기후(고온다습)
☞ 시차 : 한국보다 2시간 느림
☞ 통화 : Baht(바트) / 1Baht = 약 37원
☞ 전압 : 220V
호텔
[호 텔]
하이 레지던스 (라마다 앙코르 방콕)(Hi Residence (Ex. Ramada Encore Hi Bangkok))
TEL : 66-2-653-1108
호텔 조식 후 오전 자유시간 > 중식 후 파타야 이동 > 빅 붓다 사원 관광 > 전통안마1시간 > 알카쟈쇼 관람 > 석식 후 호텔 휴식
방콕 파타야
[일 정] 방콕-파타야
▶ 호텔 조식 후
▶ 오전 자유시간 (호텔 내 부대시설 이용)
▶ 파타야 5성급 호텔 " 브라이톤 그랜드 호텔 " ◀
- BRIGHTON GRAND HOTEL
브라이톤 그랜드 호텔은 2017년 12월에 파타야 나끌루아 지역 인근에 오픈하였습니다.
448개의 객실을 갖춘 5성급의 호텔로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휴식을 제공 합니다.
※ 상기 이미지는 예시 이미지 입니다.
▶ 중식 (와규동) 후 해변 휴양지 파타야로 이동 (약 2시간 30분 소요)
▶ 파타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빅 붓다 사원] 관광
▶ 빅 붓다 사원 ◀
파타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빅 붓다 사원은 화려한 불상들과 파타야의 전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원 입니다. 태국 현지인들의 불교 문화를 보고 느낄 수 있으며 여러 불상들을 관광하며 태국의 불교 문화를 체험 해 볼 수 있습니다.
▷▶사원 관광 시 주의사항◀◁
민소매, 반바지, 미니스커트, 슬리퍼, 찢어진 청바지 왕궁 및 궁전 입장 불가입니다. 복장은 소매있는 옷과 긴바지(긴치마), 구두(샌들)로 준비해 주세요! 단, 아난다사마콤 궁전은 여성의 경우, 무조건 무릎길이이상의 치마, 남성의 경우, 무조건 긴바지를 입어야 합니다. 하의의 경우, 궁전 앞에서 50바트(한화 약 2천원)으로 대여도 가능합니다.
※ 비만맥,아난다사마콤 궁전은 월요일 및 왕실행사 시 휴관이며 휴관 시 다른 관광지로 대체됩니다.
▶ 전통안마 1시간 체험~! (※ 소아제외)
피로를 싹~ 풀 수 있는 태국의 전통 지압 안마를 체험 해 볼 수 있습니다.
▶ 세계 3대 쇼로 뽑히는 [알카자쇼] 관람
▶ 알카자쇼 ◀
알카자쇼는 세계 3대 쇼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유명해진 게이쇼입니다. 알카자쇼에 출연하는 무용수들은 미스 게이 선발대회에서 뽑힌 게이로 여자보다 예쁜 남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공연의 내용은 주로 춤과 무용, 판토마임이며, 때로는 진지하고 때로는 코믹하게 진행되는 공연에는 한국인들을 위한 부채춤 공연도 있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공연장 옆에서 무용수들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관광객들을 위한 기회도 있습니다.
▶ 석식 (씨푸드)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호 텔]
브라이톤(Brighton Grand Hotel Pattaya)
TEL : +6638 115 666
호텔 조식 후 선택일정 (자유시간 또는 요트투어) > 중식 후 황금절벽사원 관광, 코끼리트래킹 체험 > 파타야 수상시장 관광 > 석식 후 호텔 투숙
파타야
[일 정] 파타야
▶ 호텔 조식 후
▶ 원하시는 일정으로 " 선택일정 진행 " (2가지 일정 중 택1)
▶▶ 내마음대로 즐기는 파타야 여행 ◀◀
선택 ① 리조트 자유시간 및 호텔 자유시간
▶ 선택 ① 진행 시, 중식은 도시락으로 제공 됩니다.
- 자유롭게 휴식을 원하시는 고객님께 추천드립니다.
선택 ② 파타야 바다를 느낄 수 있는 "요트크루즈 투어"
▶ 선택 ② 진행 시, 중식은 수끼 (태국식 샤브샤브) 로 진행 됩니다.
- 리조트 자유시간이 지겨우신 고객님께 추천드립니다.
※ 현지 기상악화로 접근이 불가능할 경우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요트크루즈 투어 ◀
열정적인 태양 아래 코발트 빛 물살을 가르며 떠나는 럭셔리 요트크루즈 체험
- 열대어들과의 만남 "스노쿨링 체험 및 줄낚시 포함"
- 물, 사이다, 콜라, 커피등 지친여행의 피로를 달래줄 음료제공!
▶ 호텔로 귀환하여 간단한 샤워 진행
▶ [황금절벽사원] 관광 및 [코끼리트레킹] 체험
▶ 황금절벽사원 ◀
푸미폰 국왕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60억 원 예산을 들여 조성한 황금불상입니다. 치 짠 산을 깎아 불상을 음각하여 금을 입힌 것으로 높이는 약 130M, 너비는 70M에 이릅니다. 멀리서 보아야 한 눈에 들어올 정도로 거대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 코끼리 트레킹 체험 ◀
- 태국의 상징인 코끼리를 타 보는 일정으로, 태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체험을 즐기세요~
▶ 파타야 최대 수상시장 테마파크 [파타야 수상시장(Floating Market)] 관광
▶ 파타야 수상시장 ◀
파타야에서 싸타힙 방면의 쑤쿰윗 로드 위에 자리한 수상 시장입니다. 수로를 따라 장이 펼쳐지는 수상 시장에서 태국의 전통과 살아숨쉬는 문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수로를 따라 형성된 의류, 액세서리, 각종 과일과 전통 공예품을 판매하는 110여개의 상점에서 방콕 현지인들의 생활상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 석식 (삼겹살)
▶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호 텔]
브라이톤(Brighton Grand Hotel Pattaya)
TEL : +6638 115 666
다시 한번 모실 기회를 주신다면 더욱 성심껏 정성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상기 일정은 계약 체결 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절차를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의 : 여행요금 입금은 한진관광 본사 계좌(예금주: ㈜한진관광)로만 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 계좌로 입금은 일체 없으며, 여행사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예약 확인 및 입금 조회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사
[식 사]
조식 : 기내식
추가일정안내
쇼핑관광
[쇼핑 시 유의사항]
▶ 해외 여행시 구입한 물품은 US$800 초과금액에 대해 입국 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농수산물을 구매하신 경우 귀국 시 반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카드 결제는 가능하나 할부 구입은 불가능하며, 일시불 결제만 가능합니다.
▶ 보석류의 경우 성분 함량이 미달되는 물품이 많으니 신중히 고려하여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건겅식품 및 보조제(한약 및 양약 등)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약효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하여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현지 물가는 대부분 한국과 비슷하거나 저렴하지만 관광지나 외국인 전용 쇼핑센터에서 구매하시는 물품의 가격은 고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환불 및 교환 정보]
▶ 여행 중 구매하신 제품을 환불/교환 하게 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므로 충동구매는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의 교환 및 환불은 고객님께서 귀국 후 또는 물품 수령 후 20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교환 및 환불은 물품의 쇼핑센터 도착시점으로부터 최대 2~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물품 배송료 등의 사유로 수수료가 발생되는 경우 취소수수료(카드 취소 수수료, 물품 운송비 등) 등의 내용으로 5~10% 부과되며 환율차이에 따라 환불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품을 현지에 전달하는 데는 최소 2주 정도 소요(예상) 됩니다.)
▶ 식품, 건강식품 등: 개봉하시거나 복용 중이신 제품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단, 제품으로 인한 인체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진단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시면 환불처리 가능합니다.)
※ 환불 필요서류: 영수증 원본, 반품물건, 고객명, 연락처, 환불신청서
▶ 다음의 경우에는 환불 및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 일정 중 방문한 쇼핑센터가 아닌 개인적으로 구매한 물품
- 사용하거나 훼손된 경우(물품 하자 시 환불/교환 가능)
- 영수증이 없는 경우
- 쇼핑관광은 다음 5곳을 방문합니다.
장소명
소요시간
품목
라텍스샵
약 1시간
라텍스 용품 [환불규정] 판매 시 발급한 보증서 및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반품 가능합니다. 반품 원하는 제품이 물류창고에 입고 되었는지 확인 후 손님 한국 계좌로 송금(카드 결제시 내역서 받아 송금)합니다. 제품의 하자 없이 단순변심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국제배송료, 카드수수료 등)은 고객 부담입니다
잡화점
약 1시간
로얄젤리, 꿀, 진주가루, 진주크림, 야몽스틱, 오일, [환불규정] 판매 시 발급한 보증서 및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반품 가능합니다. 고객 변심으로 환불하시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국제배송료, 카드수수료 등)은 고객 부담입니다. 로얄젤리의 경우 냉동제품으로 구입 후 상온 노출이 되므로, 교환 및 환불처리가 불가합니다.
휴게소
약 1시간
로얄젤리, 꿀, 진주가루, 진주크림, 야몽스틱, 오일, [환불규정] 판매 시 발급한 보증서 및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반품 가능합니다. 고객 변심으로 환불하시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국제배송료, 카드수수료 등)은 고객 부담입니다.로얄젤리의 경우 냉동제품으로 구입 후 상온 노출이 되므로, 교환 및 환불처리가 불가합니다.
상황버섯
약 1시간
상황버섯,건강식품 등 [환불규정] 판매 시 발급한 보증서 및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반품 가능합니다. 반품 원하는 제품이 반품처에 입고 되었는지 확인 후 현금 10%,카드 15% 수수료 공제 후 송금해 드립니다.
보석
약 1시간
보석,진주 등 [환불규정] 판매 시 발급한 보증서 및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반품 가능합니다. 구입 후 30일 이내 반품 시 10% 공제, 30~45일 이내 반품 시 20% 공제, 46일~3개월 이내 반품 시 30% 공제, 3개월 이상의 제품 반품 불가,제품 하자없이 1년 내 1:1교환 가능, 차액은 환불 불가합니다.
선택관광
선택관광을 참여하지 않는데 대한 추가적인 비용 또는 일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선택관광을 참여하지 않는 경우 개인 자유일정으로 진행되며 가이드나 인솔자가 동행하지 않습니다.
선택관광
가격(1인당)
소요시간
대체일정
발맛사지
성인 20 US달러
약 1시간
주변(인근)지역 산책 및 자유시간
한방스파맛사지
성인 80 US달러
약 2시간
주변(인근)지역 산책 및 자유시간
전통안마 1시간
성인 20 US달러
약 1시간
주변(인근)지역 산책 및 자유시간
전통안마 2시간
성인 40 US달러
약 2시간
주변(인근)지역 산책 및 자유시간
알카자쇼
성인 30 US달러
약 1시간
호텔에서 자유시간
바나나보트
성인 10 US달러
약 10분
산호섬 해변 자유시간
제트스키
성인 20 US달러
약 10분
산호섬 해변 자유시간
파라셀링
성인 20 US달러
약 10분
산호섬 해변 자유시간
씨워킹
성인 80 US달러
약 30분~1시간
산호섬 해변 자유시간
티파니쇼
성인 30 US달러
약 1시간
호텔에서 자유시간
럭셔리요트투어(줄낚시+스노쿨링포함)
성인 200 US달러
약 2시간~3시간
산호섬 해변 자유시간
파타야 시티투어
성인 60 US달러
약 1시간
호텔에서 휴식
ㅁ 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됩니다.
ㅁ 계약금 규정
- 본 상품의 계약 청약과 승낙이 확인된 이후 계약금을 납입해 주셔야 합니다.
(계약금은 1인당 여행요금의 10%를 결제하셔야 합니다.)
- 계약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예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수수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ㅁ 취소수수료 규정 여행 출발 전 계약해제는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6조 규정을 따르며 이 경우 발생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14-4호)에 의거 아래의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단,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취소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사 귀책사유의 경우 동일적용)
- 여행출발 30일전까지( ~01/25)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 20일전까지(01/26 ~ 02/04)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출발 10일전까지(02/05 ~ 02/14)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출발 8일전까지(02/15 ~ 02/16)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출발 1일전까지(02/17 ~ 02/23)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02/24)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ㅁ 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1.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개시 7일 전( ~02/17)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6일 전부터 1일 전(02/18 ~ 02/23)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개시 당일(02/24)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오늘(04/26)은 출발 -1888일 전입니다.
※ 취소접수는 업무시간 내에 하셔야 합니다.
(업무시간 : 월-금 9:00~18:00, 토/일요일 및 국가 공휴일 제외)
ㅁ 한진관광 해외여행 표준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한진관광 표준약관’이 적용됩니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진관광(이하‘당사’라 칭함)과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당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 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3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다른 여행자와의 화합 도모 및 당사의 여행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 계약은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안내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계약서에는 당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당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체결의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3. 일정표에 명시한 최저행사인원이 미달된 경우
제6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당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0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10. 여행 알선 수수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당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⑥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1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당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⑥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자 지위의 양도)
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당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당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양도는 당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4조(당사의 하자담보 책임)
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제15조(손해배상)
① 당사는 현지당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당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0-16호)에 따라 배상합니다.
1.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
- 여행출발 30일전까지( ~01/25)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 20일전까지( ~ 02/04)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출발 10일전까지( ~ 02/14)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출발 8일전까지( ~ 02/16)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출발 1일전까지( ~ 02/23)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02/24)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 여행출발 30일전까지( ~01/25)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 20일전까지( ~ 02/04)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출발 10일전까지( ~ 02/14)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출발 8일전까지( ~ 02/16)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출발 1일전까지( ~ 02/23)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02/24)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당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다.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단서 또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바.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사.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8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당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당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당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20조(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보험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2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90일간 비자없이 체류 가능.(한국여권에 한함. 외국 여권은 반드시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 여권 만료기간이 부족하거나 신규 발급의 경우 최소 3~5일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체크 요망
▶ 단수여권 (PS)일 경우에는 1년동안 1회만 사용 가능하므로 반드시 여권사용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출국이 금지됐을 경우 저희 여행사쪽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여행용 가방, 손가방 (도난, 분실방지를 위하여 지갑 및 여권을 휴대 가능한 가방)
▶ 칫솔, 치약, 샴푸, 린스, 수영복, 선글라스, 선크림, 모자, 카메라, 멀티 콘센트 (필요시)
▶ 접는 우산 또는 우비, 기본적인 상비약 (멀미약, 두통약, 물파스, 소화제 등)
▶ 이 상품은 단체 패키지 여행으로 개별여행을 원하시는 고객은 자유여행 상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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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어, 분실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인천 공항 테러
....검색 강화로 수하물 내 (기내반입 포함) 흉기가 될 수 있는 물건 (맥가이버 칼, 바늘, 과도 등)은 가져오실 수 없습니다.
▶ 귀중품 외에 신고대상품목(골프채, 보석류, 모피류, 디지털카메라 등)은 직접 세관원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 환전은 국내 시중은행 혹은 인천공항에서 미리 바꿔가시는게 좋습니다. 유럽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서는 미국 달러가 높은 환율로 통용되기 때문에 미화로 환전을 해야 합니다.
....특히 1달러가 팁으로 많이 사용 되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지 호텔에서 외출시에는 객실의 문을 걸어 잠그시고, 밖으로 나갈때 반드시 열쇠를 잘 지니고 계셔야 합니다.
....여권, 현금 등은 호텔의 금고에 보관을 하시거나, 반드시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셔야 합니다.
▶ 관광을 하실때는 반드시 현지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단체여행인 관계로 시간을 철저히 지키셔야 시간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 호텔에서는 CHECK OUT시에 객실에 약 $1정도 팁을 놓고 나오시거나, 호텔 종사원에게 서비스를 받았을 때
....팁을 주시는것이 좋습니다. 해당국가의 현지안내원 및 기사 그리고 인솔하는 직원
....에게 그나라의 경제적 여건 및 성실도를 고려하여 적정액의 수고비를 지불하시는것이 단체여행의 관례입니다.
“ 호텔에서 safe box에 보관 되지 않은 현금 및 귀중품의 도난은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사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여행,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와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남색경보(여행유의 일부)/황색경보(여행자제 일부)/적색경보(철수권고 일부)/흑색경보(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 출국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리며, 해외여행 등록제를 이용하시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로부터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안내 페이지(http://www.0404.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여행경보단계 안내 페이지 연결 지연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참고(http://www.0404.go.kr )
여행 일정 중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특히, 수영장, 해양 스포츠 및 산악 지역에서는 반드시 가이드의 안내와 안전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과실로 발생되는 안전사고는 본인 책임이 우선임을 알려 드립니다.
현지에서 진행되는 선택관광은 가이드의 안내와 본인 건강 상태 등을 판단하여 참여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노약자 및 유아의 경우에는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